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여부가 24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부산대는 18일 오후 20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입학전형공정관리원회'(공정위) 전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월부터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전형에 대해 자체 조사를 했다.
3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고서는 19일 대학 본부에 보낼 예정이다. 다만 부산대는 학사 행정 절차에 따른 추가 검토를 거쳐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5억 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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