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선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자사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마트몰, 11번가, G마켓 등 경쟁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 이를 올릴 것을 요구했다. 쿠팡은 총 360개 상품에 대해 판매 가격을 관리해오며 101개 납품업자에게 가격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위가 온라인쇼핑몰 간의 가격 경쟁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397개 상품에 대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4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판촉행사를 하면서 발생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했는데, 행사에 참여한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
쿠팡은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늘려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 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은 연간 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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