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직무배제' 조치

입력 2021-08-19 16:42   수정 2021-08-19 16:55


한동훈 검사장(오른쪽)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왼쪽)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비수사 부서로 전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자로 이뤄진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있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독직폭행이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런 것을 가리킨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즉각 항소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6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전까지 있던 자리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른바 '좌천 인사'를 겪은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한 검사장은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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