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소위 ‘언론 재갈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일부 수정했다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고, 손해배상 하한선을 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허위·조작 보도’는 형법과 민법으로도 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한 마당에 이중처벌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등은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발 뺐으나 차관급 이상으로 한정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숱한 비판에도 강행한 것은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을 옥죄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에 대해 국내 언론 관련 단체와 노조, 학회, 변호사협회 등은 물론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까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민주주의 말살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정의당조차 “언론을 정권의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과도하다”고 한 판국이다.
이토록 반대 의견이 광범위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여당은 되레 온갖 꼼수와 무리수로 기어이 끝장을 보겠다는 기세다. 25일부터 문체위 상임위원장이 야당(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법안 처리가 힘들까봐 90일 내 협의 가능한 안건조정위도 생략한 채 ‘의원 알박기’라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벌였다.
언론의 기본 임무인 권력 감시와 비판을 봉쇄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다. 언론의 존재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여당이 과연 당명에 ‘민주’를 붙일 자격이 있는지, 국격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다”고 한 말은 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가. 여당이 끝까지 강행 처리한다면 민심의 거센 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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