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잘한 닭농가 살처분 면제 받는다

입력 2021-08-19 17:37   수정 2021-08-20 01:14


올해부터 질병관리등급제에 등록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철저히 한 산란계 농가는 무차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방역 단계에 따라 주변 3㎞ 이내에 있는 농장의 닭을 모두 살처분하도록 한 기존의 방역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질병등급관리등급제가 농가의 방역 수준을 높이고, 향후 계란값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에서 276곳의 산란계 농가가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사업에 신청했다. 전체 산란계 농가 1091곳 중 25% 정도다. 사육 규모가 큰 농가는 대부분 시범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마리 넘게 사육하는 2개 농가가 모두 신청했으며, 50만~100만 마리를 키우는 10곳의 농가 중 6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신청 농가의 총 사육 규모는 3024만 마리로, 전체 농가의 총 사육 규모 7371만 마리의 41%에 이른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정부가 고병원성 AI를 막기 위한 시설 기준과 방역 수칙 등을 정하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정한 시설을 완벽히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농가 중 최근 3년 내 AI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게 된다. 이들 농가는 정부의 기본 살처분 범위가 AI 발생 농장의 3㎞ 이내일 때 농장의 살처분 범위를 500m 이내, 1㎞ 이내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해당 농장이 AI 발생 농장과 700m 떨어져 있을 경우 기존 규정에서는 무조건 살처분되지만 이 농장이 질병관리등급제 ‘가’ 등급을 받아 범위를 500m 이내로 정할 경우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설과 방역관리는 충분하지만 3년 이내 AI가 발생한 농가는 ‘나’ 등급을 받아 반경 1㎞ 이내까지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을 경우엔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는 벌칙 조항도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9월까지 시설 구비 수준 등을 평가해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등급을 부여받은 농가는 10월 초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겨울 AI 발생 농가 인근의 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방역 관리를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농가의 닭까지 기계적으로 살처분한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계란값 상승세도 이 제도 도입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겨울 산란계를 과도하게 살처분해 생산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 최근의 계란값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질적 방역 주체인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 산란계 농가의 성과를 보고 다른 축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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