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벌레가 들끓고 쓰레기가 가득 찬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 아들 B군(13)과 딸 C양(6)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C양은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예방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고,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하느라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첫 아이 출산 직후 남편과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둘째 딸을 낳았지만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니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서 양육하던 피해 아동들을 쓰레기더미로 가득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비웠고 식사나 병원 치료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큰 위험에 놓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1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회복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초범이고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