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의 수강명령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을 바꿔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고, 조씨는 "피해자가 저와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지웠다. 저는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처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1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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