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9억 아파트 사고 팔 때, 복비 810만→450만원으로 낮아져

입력 2021-08-20 06:00   수정 2021-08-20 06:27


앞으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기존 최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세 등 임대차 거래를 할 때는 6억원 기준 수수료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늘어나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0.9%였던 상한요율, 0.7%로 인하
국토교통부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태스크포스(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확정했다.

개선안은 거래가 비중이 커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기존 0.9%였던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되 고가주택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했다. 또 1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기존 0.5%였는데 개선안에서는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했다.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은 3개로 나눴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는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에는 0.6%, 15억원 이상에는 0.7%로 정했다. 6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다.

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최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 거래는 기존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감소한다. 6억원 거래는 기존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구간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을 제외하면 매매와 동일하다.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에 일괄적으로 0.3%를,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에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했다. 1억원 미만 구간과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매매보다 0.1%포인트 낮게 정했다. 개선안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9억원짜리 전세 거래 수수료는 기존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반토막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건수와 비중이 늘어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줄였다"며 "9억원 이상 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중개 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중개사 책임보장한도 상향 등 중개서비스 질 향상
"수수료는 수백만원 받아가면서 하는 일은 없다"는 소비자들의 반발에 중개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린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한다. 개인은 연 1억원에서 연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린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2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3년으로 연장했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는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온라인 상 허위광고 등을 단속하고 전자계약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들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개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하고,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소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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