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당근(사적 모임 제한 완화)’과 ‘채찍(식당·카페 운영 1시간 단축)’이 동시에 담긴 배경이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역 피로감을 덜어줌으로써 거리두기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신 인원 제한은 완화됐다. 식당·카페에선 저녁 6시가 지나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경우에도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가 2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 편의점 역시 4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사용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수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선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 완화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4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제주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대상자 1500만 명 중 530만 명이다. 이 중 3분의 1가량이 70세 이상으로 추산된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예컨대 사적 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되는 3단계에선 미접종자 4명과 접종 완료자 6명 등 10명이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되살리면서 접종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0월 첫 주께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모더나·얀센 등을 맞았다면 사적 모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백신을 접종받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감염’이 늘고 있어서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방역 혜택을 주려면 백신 접종 완료 시 전파력 감소 효과, 돌파감염 비율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출구 전략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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