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을 겪다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참혹히 저버려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일반적 부부와 비교해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고, 갈등이 있었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와 오랜 갈등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A씨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B씨와 결혼을 했다. 이후 B씨의 반대로 가족과 교류를 하지 못했다.
A씨는 평상시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위태로운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3년 고인이 된 아버지의 병상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A씨는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혼을 다시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도 죽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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