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은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 법령 준수와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다. LG전자는 2007년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2012년부터 1∼2차 협력사 간, 2018년부터는 2∼3차 협력사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표준공정거래협약서를 활용해 1차 협력사와 협약을 맺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내 대금 지급, 100% 현금 결제,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이 협약서의 골자다. 협력업체들은 자율적으로 협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 LG전자는 협력사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0년부터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협력사들은 이 펀드를 통해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이용 자격이 완화돼 3차 협력사도 펀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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