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원,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효성중공업이 낙찰받았고, 입찰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한화시스템에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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