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없는 추석 만든다…고용부, 집중 지도기간 운영

입력 2021-08-22 12:00   수정 2021-08-22 15:48



고용노동부가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지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중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기동반을 편성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 출동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확대한다. 건설현장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했는데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해당 건설업체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내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고용위기지역 근로자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에게는 2000만원) 지원되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금리도 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0.5%p(1.5%→1%)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0%p 인하(2.2%→1.2%)해 준다. 사업주 융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임금 체불을 겪는 경우, 융자를 통해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이 8273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청산율도 84.5%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현재 남아 있는 미청산 체불액은 1283억으로 전년대비 28.3% 감소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상습 임금 체불 등 법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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