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7월 한류타임즈(현 스포츠서울)의 이락범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라임에서 투자를 받아 200억원 상당의 한류타임즈 전환사채 등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류타임즈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고 한류타임즈에 투자했던 라임 펀드는 손실 가능성이 커졌지만, 김씨를 통해 일명 ‘펀드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다. 김씨는 또 한류타임즈와 자신의 회사 자금 약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자금 유용을 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봐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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