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국내최초 엘리베이터 설치용 시스템 비계 개발 등 적극 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입력 2021-08-23 12:42   수정 2021-08-23 12:43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다양한 산재예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공단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일주일간 공단 전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우수사례 총 24건을 접수해 그 중 국민체감도 및 적극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을 포함한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실용 연구 추진사례'로, 주요 수요자인 국내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엘리베이터 설치용 시스템 비계’를 개발했다.

기존에는 승강로 내부에서 비계 작업하다가 추락 사망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외부에서 비계를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 개발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해당 비계는 4대 제조사의 신규 설치물량의 70%(약 2만5천개)에 설치 가능할 만큼 현장 적용성이 높다.

나아가 공단의 관련 특허를 관련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최초로 택배기사의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주 신청 기반으로 건강진단을 추진한 사례가 선정됐다.

택배 업무 특성을 반영해 특수건강진단에 준한 건강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전국 택배기사 약 3만명 이상이 건강진단을 신청했으며, 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에겐 뇌심혈관계 정밀검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호장치·보호구의 온라인 안전인증(KCS)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면심사 소요일수를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QR코드로 안전인증서 진위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 등 총 6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기존 업무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한 결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게 됐다”며 “우수사례들처럼 적극행정을 어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하여, 공단 문화로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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