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2부(부장판사 박태일·이민수·이태웅)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주소와 가격정보를 불러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대량 복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놀자는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탈취했다”고 고소했으며, “해당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2018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기어때 측은 “(프로그램을 통한 경쟁업체 정보 파악은)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고 정당한 행위”라며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 가치는 약 17만원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야놀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임직원들은 경쟁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야놀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로만 26억원 넘게 투입했고, 피고가 손해배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상액을 정했다”며 손해배상 액수를 10억원으로 판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