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관여 안해, 공식입장 없다" 책임 피하는 靑

입력 2021-08-23 19:23   수정 2021-08-24 02:18


청와대와 야당이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반년 만에 국회를 찾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면서도 “(개정안 입법이)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불쾌한 내색을 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측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헌법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준비된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개정안 입법이)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유 실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청와대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청와대 측 침묵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유 실장은 “자유롭게 해석하라”면서도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왜곡한다면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포화를 이어갔다. 유상범 의원은 “드루킹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한 댓글조작을 했고, 그 최대 수혜자는 결국 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맞받았다. 유 의원이 과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의 ‘경공모’(경제공진화모임) 회원들과 만난 영상을 재생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용진·김두관 후보에 이어 이낙연 후보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숙고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고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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