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반도체 장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I사가 티에스이를 상대로 제기한 '기둥형입자를 가지는 테스트소켓'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지난 20일 티에스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티에스이의 반도체 테스트소켓은 I사가 보유한 특허와 비교할 때, 도전성 입자가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상이하다"며 "티에스이가 I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테스트 소켓은 패키지 공정이 끝난 반도체 칩을 꽂는 소모성 부품이다.
이로써 티에스이는 I사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I사는 티에스이가 테스트소켓의 하나인 실리콘러버소켓 시장에 진입하자 2015년 특허 공세를 시작했다. 그 해 5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2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나왔다. 이에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총 5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그 중 3건은 무효 확정 판결이 났고 한 건은 I사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 마지막 남은 이번 소송에서도 티에스이가 이기면서 6년에 걸친 특허 소송은 티에스이 승리로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허 소송은 1심 판결이 웬만해선 뒤집히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 법원, 산업통상자원부 판단이 동일한 만큼 특허 소송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17년 11월 I사가 티에스이를 상대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데 대해 "티에스이의 제조 행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했다.
티에스이는 앞으로도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되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주력 사업을 보호하고 주주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