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세 소녀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다.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협박 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교사 지망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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