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번 점검에서 형상(치수), 머리끈 접합부 인장강도, 순도(색소, 포름알데이드 포함 여부), 분진포집효율(흡입 이물질 차단성능) 등을 중점으로 살폈다.
그 결과 5개사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기준인 ‘분진포집효율’에 미달이 나왔다.
나머지 1개사는 ‘치수’가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점검 결과 품질불량 마스크 제조업체에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와 함께 발주기관에 납품된 물품을 전량 대체납품 하거나 환급토록 조치했다.
또 해당 불합격 내용을 보건용마스크 제조 허가부처인 식약처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보건용마스크를 국민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는 등 수요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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