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건 등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작년 10월 현대HCN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1월 6일 현대HCN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인수가액은 약 4911억원이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초고속 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별도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방송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두 개 시장 각각에 일곱 가지 행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다.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을 임의로 감축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행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KT는 과기정통부 심사만 거치면 현대HCN을 합병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 따라 인수 심사를 벌이고 있다. M&A가 마무리되면 KT 계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기존 31.72%에서 35.47%로 오른다. 특정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했던 유료방송 합산 규제 폐지 이후 처음이다.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유료방송업계 재편도 막바지에 접어들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앞서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인수했다. LG유플러스 계열은 25.16%, SK브로드밴드 계열은 24.65% 점유율을 갖고 있다. 남은 케이블업체는 딜라이브와 CMB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딜라이브의 시장점유율은 5.91%, CMB는 4.48%다.
선한결/정의진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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