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정액의 광고료만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로톡 서비스도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어온 지점이다. 법무부는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일 뿐”이라는 로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비(非)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의 종속을 막고 있는 변호사법 취지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 경쟁당국의 추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 측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단체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와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변호사단체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면서 실제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은 규제나 통제가 아닌 전면 금지해야 할 시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이 더 많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최상단에 노출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가입 회원 숫자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주장하며 로톡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의 입장 발표가 예정됐던 날 이들이 로톡을 공정위에 고발한 것은 쉽게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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