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속여 폭리 후 탈세 법인 돈 빼내 고가 요트 구입도"

입력 2021-08-24 18:02   수정 2021-08-25 01:18

수산물 도소매업자 A씨는 수입해서 들여온 저렴한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거짓 수산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 매출을 숨기고, 인건비도 허위로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과세당국을 속이며 축적한 소득 수십억원은 배우자 명의로 빌딩을 구입하는 데 썼다. 국세청은 A씨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A씨와 같이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사치생활을 일삼거나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총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분야 위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엔 법인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해 호화생활을 영위한 경우도 포함됐다. 건설자재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친인척에게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냈고, 법인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고가 요트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가족의 승마클럽 대금 1억원과 개인 소송비용도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B씨는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 59명 가운데 30명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 등록을 받지 않고 대부업체를 운영한 고리대금업자, 불법 성인게임장 운영자 등이다.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인 검증을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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