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농어민의 뜻과 마음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날 전원회의에서) 대부분 위원이 이번에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날 회의에선 “청탁금지법 후퇴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가” 등의 발언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적용되며 일반인은 이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의 선물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작년 추석과 올 2월 설 명절에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내수경기를 진작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앞서 지난 20일 권익위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