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도 안 돼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오후 9시30분 현재 4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한 청원인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동의 20만 명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한다.
부산대는 이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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