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살 어린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연인이었던 B(22·남) 씨를 흉기로 무려 34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 씨는 자고 있던 B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해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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