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와 150억 분쟁' 영탁, 드디어 입 열었다 "사필귀정"

입력 2021-08-25 13:56   수정 2021-08-25 13:59

주류 제조업체 예천양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수 영탁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말했다.

영탁은 2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천양조와 상표권 문제로 첨예히 다투고 있는 현재의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이 '영탁 막걸리' 모델 활동 재계약 조건으로 1년에 50억, 총 3년에 150억 원에 달하는 모델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시작됐다. 영탁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1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예천양조 측은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다"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천양조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땅에 묻으라고 했다",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고 했다고 지시해 신문지에 고이 싸서 묻었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뉴에라 측은 이날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며 공식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가 의도적으로 영탁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뉴에라는 "예천양조는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했으나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이라며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전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의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예천양조 측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고 스톡옵션 등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뉴에라는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돼지머리 갑질 주장에 대해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며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에라는 "매출 1억 원대에 불과하던 예천양조가 영탁의 이름과 초상을 패키지에 사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먼저 모친에게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해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모친은 기업이 잘되기를 바람으로 조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친의 성의를 이제와서 갑질로 포장하거나 무속인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며 자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야 말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유를 들어 대중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탁 모친이 상표권을 몰래 출원했다는 예천양조 측 주장도 반박했다.

뉴에라는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원 시도한 영탁 관련 상표 등록은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거절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공표됐다"고 밝혔다.

영탁의 상표 출원은 지난해 3월부터 뉴에라 프로젝트와 밀라그로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님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라며 "그런데 예천양조 측이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에라는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지난해 8월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과 영탁이 먼저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는 주장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대리점 사업과 관련해 "예천양조가 먼저 제안했다. 모델이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브랜드 홍보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예천양조는 모친이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 날인을 강요, 현재 날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모친을 모욕 비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것 중 하나라면서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해 영탁과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뉴에라는 마지막으로 "영탁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영탁은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영탁 측은 이번 주 내로 예천양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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