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8년 동안 1만3000번이나 복권에 당첨됐던 부자(父子)가 사기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알리 자파르(63)와 그의 두 아들 모하메드(31)·유세프(28) 자파르 형제가 사기와 탈세, 돈세탁 등 혐의로 법정에 선다.
자파르 부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만3000번이나 복권에 당첨돼 지금까지 2100만 달러(약 245억원)을 수령했다. 현지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복권을 많이 산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족이 이만큼이나 자주 복권에 당첨됐을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말했다.
자파르 부자가 당첨된 복권은 대부분 긁어서 당첨금을 확인하는 형식의 복권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복권 당첨금액 1위는 알리 자파르였다. 아들 모하메드는 3위, 유세프는 4위를 기록했다.
검찰은 자파르 가족이 복권에 당첨됐지만 세금 등이 밀린 당첨자들의 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복권 당첨금 600달러(약 70만 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첨자가 미납한 세금이나 미지급한 자녀양육비 등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경찰은 이들에게 복권 대리 수령을 맡긴 당첨자들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 부자는 전날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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