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난민 신청자는 국내 체류가 허가되면 인도적 체류 또는 난민 인정 조치를 받는다. 인도적 체류는 기타(G-1) 비자를 받게 되는데, 난민 체류(F-2) 비자보다 활동 범위의 제약이 크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업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2018년 제주에 입국한 500여 명의 예멘인과 올해 군부 쿠데타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웠던 미얀마인은 대부분 G-1 비자를 받았다.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 역시 인도적 특별체류가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이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 391명은 인도적 체류자에 비해 활동 범위를 넓혀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수송기를 보내 이들을 자발적으로 데려왔고, 이들이 현지에서의 정부 활동을 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법무부는 아프간인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한다. 이후 장기 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들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제공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영주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완화된 심사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한종/송영찬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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