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중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10대 남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께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여중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B양의 어머니의 신고를 통해 드러났고, 경찰은 두 학생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B양은 이 과정에서 "A군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A군의 경우처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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