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형량 늘어 [종합]

입력 2021-08-26 15:43   수정 2021-08-26 15:44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당시 1년 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것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조 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 4천700만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 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고 교사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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