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그보다는 무겁다고 봐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1500만원 벌금형"
...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이 선고받은 형량은 당초 검찰의 구형보다 높다. 검찰은 박모 씨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8명의 LG임직원에게 벌금 500만~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재판에서도 약식기소와 마찬가지로 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유는?
"공정성 허무는 범행...사회적 허탈감 일으켜"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공정성 허무는 범행...사회적 허탈감 일으켜"
'공정성'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며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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