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특별법 일몰 폐지…5000만원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입력 2021-08-26 17:24   수정 2021-08-27 00:44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의 일몰 기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쓰이는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톡옵션 부여 대상 등 발행 요건도 법률 개정을 통해 완화할 계획이다. 벤처업계는 임직원과 변호사 등 법령에 열거된 사람만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해외 고급 인력 유치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2027년 도래하는 벤처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을 위해 기술보증 한도를 200억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 지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연내 벤처기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한 벤처펀드가 손실이 나도 민간 투자의 손실을 우선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높인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펀드에만 적용되는 우선손실충당제 인센티브를 모태펀드의 자(子)펀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손실충당제는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민간 투자자(LP)가 펀드에서 손실을 보면 출자금의 10% 이내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벤처펀드에 현금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의 출자도 허용한다. 이 경우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이 산업재산권을 펀드에 출자하면 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이익을 내고, 펀드가 수익률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한다.

그동안 기업공개(IPO) 위주이던 투자 회수 수단은 인수합병(M&A)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기술혁신 M&A보증’을 신설해 기술기업(자산 5000억원 이하)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소요자금을 최대 2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M&A벤처펀드도 기존의 두 배(1000억원→2000억원)로 확대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 발표는 청와대가 벤처기업인들과 함께 연 ‘K+벤처(제2 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벤처 지원책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벤처기업인을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이라며 기술창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동현/임도원 기자 3cod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