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했을 뿐 아니라 채용에 참여한 이에게도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역시 혐의가 인정됐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위장 소송’ ‘범인 도피’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정 교수를 오는 31일자로 면직 처리했다. 학교 측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교수의 사학연금 수령이나 재취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오현아/김남영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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