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인상...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입력 2021-08-27 05:30   수정 2021-08-27 16:25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로 가수요가 몰린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금리 인상 속도는 더 가팔라지게 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9월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우리아파트론의 부수거래 우대금리 최대 한도는 현재 0.8%에서 0.5%로, 우리부동산론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는 0.6%에서 0.3%로 줄어든다. 또 우대금리 항목 중 감면 폭이 가장 컸던 급여이체 항목 우대율은 현재 0.2%에서 0.1%로 축소된다.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의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은 폐지한다. 현재는 △급여·연금 이체시 0.1% △신용카드 사용시 0.1% △적금·청약종합저축 납입시 0.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9월부터는 해당 우대금리가 모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에 대한 우대금리(0.2%) 항목만 유지된다. 단 이 상품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인 0.2%포인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우대금리가 줄면 차주에게 적용되는 최종 금리는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1일 이후 이뤄지는 신규·기간연장·재약정·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이런 조치는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24일부터 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따른 '풍선효과'도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시 중단이 알려진 이후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며칠 만에 3분기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소진했다. 우리은행은 4분기 한도를 급히 끌어와 급한 불을 껐지만, 추가 물량 배정으로도 9월 말까지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개인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현재 연소득의 1.2~2배 수준인 신용대출 역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선제적으로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다른 은행과 저축은행·보험사·카드·캐피탈 등도 도입 방안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을 억누르려는 극약 처방 때문에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대출 가수요가 몰리면서 다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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