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으로 고발된 양외할머니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다른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지난 1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A씨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가 정인양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각한 피해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며 "A씨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는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몰라봤을 리 없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A씨를 조사했으나 혐의에 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오는 9월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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