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수석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언론중재법을 갖고 따로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했거나 이런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사실상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의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앞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폭로 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현재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문 대통령은 내년 퇴임하면 현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의 우려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조간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오보'이길 기자들과 언론의 권력감시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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