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때"라고 적었다.
그는 "언론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도우며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큰 영향력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나 언론이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지만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언론 스스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고의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하고, 언론에는 최소한의 자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 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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