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27일 '중대재해 대응센터(센터장 김동욱)' 출범을 기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산업재해 대응팀을 중심으로 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안전·보건에 대한 자문과 사건 처리를 위해 산업안전, 건설, 환경,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해 온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의 첫 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과장,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문기섭 고문이 발표자로 나서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의 취지와 쟁점을 정리해줬다.
2, 3세션에서는 제조물책임 전문가인 송봉주 변호사와 건설분야 전문가인 허현 변호사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리스크와 대응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출신 강정석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상 '고의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 형사 이슈를 다뤘다.
김동욱 센터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이 경영진에게 지워질 수 있다"며 "기업의 리스크 대응책 마련에 적극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