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임원의 보상 결정은 임원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는 동시에 이사가 장래에 회사 가치 증대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임원인 이사 자신이 그 결정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및 이사의 사익추구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정한 결정을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 체계 및 공시제도의 마련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 쟁점이 된다. 대주주 내지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면서, 주식회사 임원에게 적절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통한 소수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임원의 과다보수, 배임행위 우려 있어
주식회사 등기 임원의 보수 결정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 상법 제388조에서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상법 제415조에 의해서 위 규정은 주식회사 감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상법에서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의 보수 결정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이 단순한 규정이 유일하고,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위 규정의 해석 및 실무적 운용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결정된 임원 보상을 소수주주 및 투자자 등에게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서는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서 전체 임원 보수 및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지급 받는 임원에 대해서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등기 임원을 포함해 연간 5억원 이상으로서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보수 금액 및 체계를 결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퇴직금 등 상당히 다양한 방식 및 체계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고, 상법 제340조의 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식 연계 보상 등도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다양한 임원 보상의 종류 및 형태를 반영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주총회의 보수 한도 결의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 한도만을 단순하게 정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임원들에 대한 단기 혹은 장기 성과급이나 주식 기준 보상 등에 대해서 그 산정 기간 및 방식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결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 임원의 보상 방법을 결정할 때는 이해충돌의 방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사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각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경영상 필요성 및 보수 지급 규모 및 조건' 같은 공정성 등이 위 각 보수의 종류 별로 검토되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에서도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사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했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여기에 더해 감사 및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회사의 재산상태 감사라는 독립적 기능이 보장돼야 하므로, 보수 결정 단계에서도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에서 감사 등의 역할 및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표이사가 감사 보수 결정 과정에서 독자적인 재량을 가질 경우에는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가연계보상 등 다각도의 보상책 검토해야
실제로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다양한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 등이 이사의 보수 결정 문제를 대표적인 이해충돌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체적으로 회사의 장기적 목표와 연계된 임원보수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절차적으로도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보수위원회를 통해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고, 임원 보수정책 및 보수약정·보수총액을 주주에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결권 행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임원 보수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임원 보수안건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상당히 높다. 심지어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임원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기존의 관행과 달리 구체적인 임원보수지급 규모 및 방식에 관해 주주의 찬반 투표(Say-on-Pay Policy)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는 이를 제도화한 경우도 있다.
이사는 상법 제382조, 민법 제681조 및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사가 결정하는 회사의 전체적인 임원 보수가 적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결정한 이사의 의무 위반에 따라 상법 제399조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과도한 임원 보수에 대해서 기관투자가 혹은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반환을 구하기 위한 대표소송 등을 제기해 권리행사를 한 사례들도 있다.
임원 보상 결정에 있어서 이사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통해서 기관투자가 및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임원 보상의 실체적 정당성 측면에서 임원 보상의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성 및 그 보상 조건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금액 기준의 정액 보상만으로는 이러한 보상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 혹은 회사의 다른 실적지표에 연동하는 주가연계 보상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그 요건 및 부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외에도 스톡그랜트,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보상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보상은 회사 임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회사 가치증대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실체적 정당성 인정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보상 의사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위 실체적 정당성과 관련된 자료가 이사회에 충분히 개시되고 실무진의 설명 및 이사 혹은 경영진 상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이사회가 임원 보상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한 적정한 주주총회 결의 및 공시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임원 보상에 대한 공정하고 구체적인 내부 규정의 마련 및 시행,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보상위원회 설치를 통한 임원 보상 심사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법학박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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