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변호사 A씨(구속)와 부동산 브로커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다. 이들은 고덕신도시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들에게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취하 명목으로 합의금 등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본지 7월 14일자 A1, 2면 참조
이번 사건은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딱지는 신도시 등 택지를 개발할 때 보유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에게 보상하는 분양권이다. 이때 원주민은 계약금을 낸 뒤 딱지를 한 차례 팔 권한을 받는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 딱지를 전매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오랜 기간 계약금이 오가기 전에 이뤄진 전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정착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정해왔다. 원주민과 딱지 매수인이 합의한 계약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사후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2019년 3월 대법원이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았더라도 계약금이 오가기 전에 전매 등이 이뤄졌으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판결을 계기로 2기 신도시에선 합의금을 받기 위한 딱지 거래무효 소송이 수백 건씩 빗발쳤다. 이 중 일부는 브로커가 원주민 명단을 변호사에게 넘기면, 변호사가 “매수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 주겠다”며 원주민을 설득해 대리 소송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기소된 A변호사는 원주민들과 위법 소지가 짙은 소송 위임계약서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 보수로 합의금의 50%를 요구하고, 계약 파기 시 이주자 택지 공급가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받았다. 한 브로커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제출된 서류를 법무법인에 넘겨 원주민 동의 없이 계약무효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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