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30대 여성 살해·유기 혐의 긴급체포…시신 수색 중

입력 2021-08-27 18:45   수정 2021-08-27 20:37


자신보다 30세 연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9시께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지난 24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숙박업소 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경찰은 이를 B씨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 자료, 과학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면서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대체로 진술을 거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A씨의 승용차가 전남 무안, 영암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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