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처녀가 없다"…'막말·성희롱 발언' 일삼은 해경 고위 간부

입력 2021-08-28 09:29   수정 2021-08-28 10:06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한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은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A 경무관이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총경으로 강등된다. 단, 징계에 불복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여자는 전쟁이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등지 거주자는 호랑이,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에 비유하며 직원들의 자녀들을 개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A 경무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해왔고, 해경청은 그가 기존의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했고, 이후 직위해제 조치했다.

한편, A 경무관은 사법고시 특채로 해경에 들어와 일선 해양경찰서 서장 등을 지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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