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수차례 폭행·협박해 사망케 한 입주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계 종사자 심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인 심씨는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고,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구타했다. 이후로도 최씨를 지속해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분신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심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심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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