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다음달 6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과속?신호위반?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 문고리에 걸어둘 수 있는 안전 경고장 등을 활용해 예고형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범칙금은 일반도로 대비 3배 높은 12만~13만원 수준이다.
초등학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경찰?구청?학교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보행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방호울타리?간이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 보강하고, 시설설치가 불가한 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이 최근 3년간 1~7월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6~10세)이 하교 시간대(오후 2시~6시)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의 법규위반은 안전 운전 불이행(42.2%)이 가장 많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19.0%), 신호위반(16.9%)이 뒤를 이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월부터 초등학교 등교 확대가 시행돼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달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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