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직전보다 줄었다면…건보료 조정 신청

입력 2021-08-29 16:56   수정 2021-08-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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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부담분(나머지 50%)도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늘거나, 보유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오르면 건보료 부담도 따라 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통상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지난해 귀속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 7월께 과세관청에서 보험료를 확정한다. 이후 10월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그에 맞춰 11월분부터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즉 올해 내고 있는 건보료(2020년 11월~2021년 10월)는 사실상 2019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건보료다. 이처럼 소득자료 통보와 보험료 재산정 사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5개월치 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2021년 5월에 신고한 2020년 귀속 소득금액이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보다 감소한 지역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팩스·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8월에 신청하면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발생한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구분 없이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표기준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더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추가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만원, 피부양자 요건도 연소득 2000만원과 재산세 과표기준 3억6000만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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