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의 1인가구에게 25만원의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당초 5000만원 이하에서 확대했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달 6일 시작하며 연말까지 써야한다. 주소지 내에 있는 전통시장과 병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스타벅스와 배달의민족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앞서 발표한 기준에 비해 완화됐다. 1인 가구는 당초 건보료가 14만3900원 이하에서 17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연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9만1100원에서 2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3인가구는 24만7000원에서 25만원으로, 4인가구는 30만8300원에서 31만원 등으로 1000원 이하 단위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금액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됐다. 부과 월은 6월이 기준이다.
맞벌이는 새롭게 제시된 기준표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맞벌이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가구원 수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에 소속된 것으로 계산한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엔 관계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주소가 다르면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첫주의 경우 지원금 조회와 신청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6일엔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류형 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배달앱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TF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정부는 오는 10월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구원 수 판정 등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11월12일까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건보료 기준 소폭 완화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 등 세부계획을 발표했다.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앞서 발표한 기준에 비해 완화됐다. 1인 가구는 당초 건보료가 14만3900원 이하에서 17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연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9만1100원에서 2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3인가구는 24만7000원에서 25만원으로, 4인가구는 30만8300원에서 31만원 등으로 1000원 이하 단위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금액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됐다. 부과 월은 6월이 기준이다.
맞벌이는 새롭게 제시된 기준표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맞벌이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가구원 수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에 소속된 것으로 계산한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엔 관계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주소가 다르면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6일부터 신청, 요일제 적용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첫주의 경우 지원금 조회와 신청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6일엔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류형 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다.
스타벅스·배민서 "사용불가"
사용처는 주소지 이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업종별로 보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배달앱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TF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정부는 오는 10월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구원 수 판정 등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11월12일까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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