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3도 국회의원 출마자격 주자"…與싱크탱크, 선거법 개정 나선다

입력 2021-08-29 18:10   수정 2021-08-30 01:38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고교 3학년 학생 중에서도 선거 출마 가능자가 나오게 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은 이미 18세로 확대됐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일부 고3 학생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에는 여러 후보가 투표에서 같은 수를 득표했을 때 가장 연장자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정하도록 한 이른바 ‘장유유서’ 조항을 없애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노 의원은 국회·지방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조금은 반드시 청년 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당이 국가에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도 10% 이상을 ‘청년정치 발전’에 쓰도록 의무화했다.

여당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 움직임에는 ‘이준석 효과’가 작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층 표심 잡기’를 통해 지난 6월 36세에 헌정 사상 최초로 제1 야당 대표에 당선됐다.

노 의원은 “(이 대표의 당선은)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받은 충격과 비슷했다고 보면 된다”며 “위기의식을 느끼고 민주연구원과 의원실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0세 이상으로 돼 있는 대통령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9개 정당 청년 정치인들은 지난 6월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 대통령 출마 연령을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동일하게 바꾸자”고 주장했다. 여당 최연소 의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30)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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