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닫은 與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고수

입력 2021-08-29 18:14   수정 2021-08-30 01:3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옥죈다는 국내외 비판에도 극렬 지지층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귀를 닫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안전보장법”이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원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항의 수정은 가능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을 폐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당초 예정대로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거나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재갈법이라는 프레임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이 모든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입증 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며 “정치·경제권력 모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된 전직 대통령, 고위 공무원과 이들의 가족 및 관계인이 청구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 문제는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재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법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홍 의원은 SNS에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 악법’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그게 바로 국익”이라고 했다.

언론계도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신문협회는 ‘언론악법 철폐’를 위한 상징물(그림)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등 각종 현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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