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토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 가능하다.
민주당도 숙고 과정을 거치면 법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9월로 넘어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8월27일)에서 "그날(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강행처리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언론중재법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1일 첫 안건이 되며 표결토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8월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간 만큼, 정국 파행과 여론의 역풍 등을 감안해 법안 상정 자체를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정을 연기할 경우, 9월 여야의 대선후보 선출 국면 본격화와 맞물려 입법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론을 주도해온 송 대표는 "청와대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당이 (청와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며 "당대표가 된 이래 지금까지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의 30일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재차 언급하며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내일 상정된다면 더 이상 논의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양당은 30일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 30일 최고위 및 의원총회 등을 거치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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